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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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