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