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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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