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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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