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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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