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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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