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