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