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21][제3조에서 이동 <2024.5.21>]
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