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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공부의 비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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