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