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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3.11.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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