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