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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사립학교법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2조삭제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제5조재산의 구분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9조감사의 보고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해촉 제9조의10사무기구 제9조의11운영규정 제9조의12심의기준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제10조의4삭제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7삭제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6조합병인가신청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22조삭제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학력평가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