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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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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3절 징계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Private School Act, Article 65 (Fact-Finding and Statement of Opinions)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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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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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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