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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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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Private School Act, Article 15 (Board of Directors)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Auditors아더터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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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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