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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장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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