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4조(보조금)
Private Roads Act, Article 14 (Subsidi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Where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that a private road greatly contributes to public transportation beyond its utility as a private road, he or sh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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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