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누설금지)듣기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