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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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