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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 (Reports on the Status of Stockpiled Materials)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4>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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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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