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1.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9.12.10>

1. 삭제<2025.1.21>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3.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