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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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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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