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4 (Matters to Be Registered)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 registrar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heading section of a land registration record:
1. 표시번호
1. The description number;
2. 접수연월일
2. The date of receipt;
3. 소재와 지번(地番)
3. The location and lot number;
4. 지목(地目)
4. The land category;
5. 면적
5. The area;
6. 등기원인
6. The caus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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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