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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