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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