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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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