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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8 (Resolutions on Dissolution and Merger)

해산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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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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