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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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