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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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 제6장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