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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업무규정 › 제4장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4][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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