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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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