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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①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 이전예정지

나. 이전예정일

다. 이전사유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가. 여행대상국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가. 여행목적지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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