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1조(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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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