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ㆍ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ㆍ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