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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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