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