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