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