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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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