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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Article 8 (Application for Succession to Designation)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a어 child차일드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uccession석세션 alone.얼론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ee's데지그니즈 death.데θ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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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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