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6 (Public Notice of Name, Location, and Jurisdictional Area of Special Post Offic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designated a special post office under Article 4,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its name, location, and jurisdic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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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