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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Article 2-3 (Criteria for Recognition of Survivors)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2) Theð더 term텀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a어 child,차일드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fetusf피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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