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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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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Partnerships with Non-Attorneys)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legal리글 cases케이시즈 or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1.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rranging어r레인징 for,f포 or오 luring루r링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having해v빙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or오 lured루어드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n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luring루r링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legal리글 cases케이시즈 or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forf포 accepting액셉팅 legal리글 cases케이시즈 or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0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11, or오 Article아터클 1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let렛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open오우픈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share셰어 of어v브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work워크 thatð댓 only온리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may메이 perform.퍼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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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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