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33 (Prohibition on Betrayal of Duty)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attorney-at-law shall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 to receive any benefit from the opposing party in a case he or she ha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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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