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