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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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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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