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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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벤처투자조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