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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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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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