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창업기획자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