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조직과 인력

2. 재무와 손익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4.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